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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작성 : 주민복지담당
  • 2020-10-08 11:51
  • 조회 179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한시적 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ㅇ 신청기간 : 2020. 12. 31까지



ㅇ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ㅇ 제출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확인서 등



ㅇ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