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공지사항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안내 및 분리수거협조
- 작성 : 총무담당
- 2020-10-06 09:29
- 조회 37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이
20년 12월 25일 확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20.12.25.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 등)을 기존 합성수지 용지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이
20년 12월 25일 확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20.12.25.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 등)을 기존 합성수지 용지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