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령군 다산면

메뉴보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안내 및 분리수거협조

  • 작성 : 총무담당
  • 2020-10-06 09:29
  • 조회 37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



201225일 확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20.12.25.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 등)을 기존 합성수지 용지류(플라스틱)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