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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외 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 작성 : 총무담당
  • 2020-09-28 16:57
  • 조회 809

적용 기간 : 20209. 28.(0시 부터) 10. 11.(24시 까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항 제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 등 협조 요청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각종 행사*는 취소하고, 과도한 밀집도가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 중단 가능



*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등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의 무관중 개최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 권고, 취약계층 대상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수도권 지역인 기관별 전 인원의 1/3 이상 필수적으로 시행, 수도권 외 지역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전 인원의 1/2 이상)시행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원 제외 가능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시장, 관광지 등 방역 관리 점검·단속 강화



-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수시 점검, 시식 코너 최소화



-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이행 점검 철저



    - 음주운전 단속 강화



 



2) 집합·모임·행사 금지 안내



조치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붙임 1.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1



 



3)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안내



대상 시설 : 클럽·롬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조치 내용 : 집합 금지



- 유흥시설의 경우, 1주간(9.28~10.4)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다음 1주간은조정 가능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2주 내내 완화 조치 불가



대상 시설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폐, 유통물류센터



조치 내용 : 집합 제한



붙임 2. 비수도권 고위험시설(6) 집합금지 조치 1



      붙임 3. 비수도권 고위험시설(6) 집합제한 조치 1



 



4)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안내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제외), 거리두기, 소독·환기 등



 



PC



- 미성년자 출입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붙임 4. 비수도권 PC방 집합 제한 조치 1



붙임 5. 비수도권 일반음식점 집합 제한 조치 1



      붙임 6.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조치 1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해당 실과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해당 실과에서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7.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경상북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