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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경제회복자금 및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2차 접수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6-19 14:06
- 조회 296
〇 사업개요
가. 접수시간 : 6. 22 ~ 7. 10 / 3주간
나. 접 수 처 : 고령군청 별관 (직장협의회 사무실)
다. 지원대상 : ‘20. 3. 1 기준 고령군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19년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라. 지원금액
-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매출감소 50% 이상) : 최대 100만원 (계좌입금)
-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 : 50만원 (상품권)
※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및 경제회복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1차 경제회복지원자금 기수령시 2차 점포재개장사업 차액 지원 가능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