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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 작성 : 재무담당
- 2020-05-26 11:52
- 조회 330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 대상 : 착한임대인
⇒ 감면 적용 기준 : 임대료 인하 시작 월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전,후) 각 1부. 통장사본 1부.
⇒ 접수처 : 군청 지방소득세(재산세)담당 또는 읍면사무소
문의 : 고령군청 950-6122~6124(부과담당), 6126~6128(재산세) 다산면사무소 950-7720~7722
붙임 : 1.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 1부.
2. 감면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