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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 19관련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시행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4-17 11:55
  • 조회 271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신청대상) 소상공인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내용)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



 



(신청기간) ’20.4.16()~5.15()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대성에너지( 1577-1190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소상공인 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