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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3-17 16:00
- 조회 244
가업승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ㅇ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69.1.1 ∼ 2002.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신청일 기준 거주지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ㅇ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을 승계(상속, 증여)받았거나 승계 예정인자가『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단,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 및 의무복무 기간중에 있는 자는 제외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 소득 활동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 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공동 대표가 각각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동대표의 1인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0% 이상 이여야 함,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 할 경우는 신청 가능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급여형태로 보수를 받는 농업법인 대표이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가능(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이사에 한정)
ㅇ 다만,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
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ㅇ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ㅇ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라.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