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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3-10 15:44
  • 조회 241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농업인의 동기유발 및 영농안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추진을 위해 2020년 청년농업 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3월 20일



- 세부내용 아래 참조



사업대상



도내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1980.1.1.이후 출생) 청년농업인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농업경영체 등록)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리더 등 농업종사자



이 사업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중 타 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사업분야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확충 및 개보수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지원 제



 ○ 지원규모 : 4,000백만원(시군별 50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5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 도 담당부서에서 일괄조정



대출금리(상환조건)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 등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