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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고령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2-20 13:54
- 조회 345
우리 군에서는 자전거 이용 안전문화 확산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객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령군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보장기간 : 2020. 2. 18. ~ 2021. 2. 17. (1년)
○ 대 상 : 고령군민 전체
-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고령군 관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
- 전입자는 사고 당시 고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보장 가능
○ 보장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새마을금고 콜센터 (☎ 1599-9010)
- 고령군 새마을금고 (☎ 054-954-1650)
- 고령군청 기업경제과 (☎ 054-950-6588)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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