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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작성 : 총무담당
- 2020-02-08 17:03
- 조회 361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2020년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물량 : 고령군 전체 150대 정도
2.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3월 13일
3. 신청방법 : 고령군청 환경과 및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4.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
- 고령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5. 선정기준
- 보조금 지원 대상조건 충족시 차량등록일자 우선순으로 선정(단. 차량등록일자가 동일할 경우 우선순
위에 따라 선정 : 배기량 > 영업용 >고령군 등록기간)
붙 임 1.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