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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14 10:02
- 조회 366
1. 목 적
❍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세 지속, 영농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
❍ 농작업 편의장비 사용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2 사업 신청
❍ 신청자격 :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여성농업인 및『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여성농업인으로 확인된 자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참조
신청서는 면사무소 구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