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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14 09:52
  • 조회 242

- 목적 : 농어촌지역 결혼이민자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자립기반구축



                사업지원



 



- 지원대상자  1)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어업인 ※ 거주, 자격 요건 동시 충족



                    2)결혼이민자농가(배우자) 사망 시 결혼이민자가 사업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20. 1. 2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