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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이동식저온저장고 지원사업」추진계획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13 17:43
- 조회 1032
「2020년도 이동식저온저장고 지원사업」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딸기, 오이, 가지 , 풋고추, 애호박 등 과채류 및 신선채소류 재배농가 지원
❍ 사 업 비 : 181,5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부가세환급대상
❍ 사 업 량 : 30동(10㎡=3평 초과사업 불가)정도
❍ 사업단가 : 6,050천원/9.9㎡(보조 2,750천원, 자부담 3,300천원)
※ 부가세환급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지역농협을 통해 부가세 환급
❍ 사업내용 : 신선농산물 재배농가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써 다음의 해당작목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 과채류(딸기, 오이, 가지, 풋고추 애호박 등), 엽채류(부추, 상추 등) 재배농가
- 시설원예 작물의 경우 시설하우스 규모 1,000㎡ 이상 농가
- 버섯의 경우 재배사 330㎡ 이상 규모의 시설 농가
❍ 제외대상자
- 수확 후 신속한 예냉이 필요 없는 품목 재배농가
※ 사업대상 제외 품목
① 식량작물 : 수도작, 감자, 등
② 과수류 : 사과,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③ 양봉(벌)
④ 수박, 참외, 멜론 등
⑤ 마늘, 양파 등
- 가정집에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 설치기준
- 동당 10㎡(3평)이하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
-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을 사용한 판넬을 시공하되 두께는 100mm이상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19.7.1)”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계 한함.
- 규격자재 사용 및 자부담률 상승 방지를 위해서 연면적 10㎡이상 설치제한
- 가정집에 설치하여 다목적으로 사용금지(반드시농장에 설치)
- 설치장소 변경 시 사업변경승인 요청 후 사업시행
- 보조금 정산 시 설치장소가 상이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확정)기준
- 수확후 즉시 예냉이 필요한 채소류 재배농가(딸기,오이,풋고추, 토마토,애호박,부추,상추 등)
- 2019년 기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가 중 사업취지에 맞는 농가 우선
- 당해 연도 사용 가능하도록 상반기중(2020.6월말)설치 완료
가능한 자 우선 : 신청서상 사업착수 및 완료시기 기재
❍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따라,
향후 1∼5년간 채소특작분야 국·도비지원사업 지원 제한
사후관리
❍ 사후관리주체 : 군수‧읍면장
❍ 수시점검
- 읍 ‧면 :지원된 중소형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 연1회 점검
❍ 관리대장비치 : 읍‧면에서는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고 내용 연수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정부지원농업기계목록집 P256<별표 1> 참고)
예) 동력수확기 : 1년거치 5년상환 ⇒ 사후관리기간(납품일로부터 5년)
-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
추진일정
❍ 2020. 1월말 : 사업신청(읍·면사무소 산업경제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신청내역(엑셀)
해당품목 등재된 농업경영체 등록증
❍ 2020. 2월 중순 : 사업대상자확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0. 2월말 :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
❍ 2020. 12월 : 사업시행 및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