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령군 다산면

메뉴보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2020년도 이동식저온저장고 지원사업」추진계획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13 17:43
  • 조회 1032

2020년도 이동식저온저장고 지원사업추진계획





 





 



 



사업개요



사업대상 : 딸기, 오이, 가지 , 풋고추, 애호박 등 과채류 및 신선채소류 재배농가 지원



사 업 비 : 181,5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부가세환급대상



사 업 량 : 30(10=3평 초과사업 불가)정도



사업단가 : 6,050천원/9.9(보조 2,750천원, 자부담 3,300천원)



부가세환급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지역농협을 통해 부가세 환급



사업내용 : 신선농산물 재배농가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추진계획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써 다음의 해당작목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 과채류(딸기, 오이, 가지, 풋고추 애호박 등), 엽채류(부추, 상추 등) 재배농가



- 시설원예 작물의 경우 시설하우스 규모 1,000이상 농가



- 버섯의 경우 재배사 330이상 규모의 시설 농가



 



 



제외대상자



- 수확 후 신속한 예냉이 필요 없는 품목 재배농가



사업대상 제외 품목



식량작물 : 수도작, 감자,



과수류 : 사과, 블루베리, 아로니아,



양봉()



수박, 참외, 멜론 등



마늘, 양파 등



- 가정집에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설치기준



- 동당 10(3)이하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



-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을 사용한 판넬을 시공하되 두께는 100mm이상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19.7.1)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계 한함.



- 규격자재 사용 및 자부담률 상승 방지를 위해서 연면적 10이상 설치제한



- 가정집에 설치하여 다목적으로 사용금지(반드시농장에 설치)



- 설치장소 변경 시 사업변경승인 요청 후 사업시행



- 보조금 정산 시 설치장소가 상이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신청(확정)기준



- 수확후 즉시 예냉이 필요한 채소류 재배농가(딸기,오이,풋고추, 토마토,애호박,부추,상추 등)



- 2019년 기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가 중 사업취지에 맞는 농가 우선



- 당해 연도 사용 가능하도록 상반기중(2020.6월말)설치 완료



가능한 자 우선 : 신청서상 사업착수 및 완료시기 기재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따라,



향후 15년간 채소특작분야 국·도비지원사업 지원 제한



 



 



 



사후관리



사후관리주체 : 군수읍면장



수시점검



- :지원된 중소형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 1회 점검



관리대장비치 : 면에서는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비치하고 내용 연수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 철저



사후관리기간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정부지원농업기계목록집 P256<별표 1> 참고)



) 동력수확기 : 1년거치 5년상환 사후관리기간(납품일로부터 5)



-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



 



추진일정



2020. 1월말 : 사업신청(·면사무소 산업경제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신청내역(엑셀)



해당품목 등재된 농업경영체 등록증



2020. 2월 중순 : 사업대상자확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2020. 2월말 :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



2020. 12: 사업시행 및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