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공지사항
「2020년도 간이마늘건조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13 16:52
- 조회 547
「2020년도 간이마늘건조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마늘재배농가(재배면적 최소 5,000㎡이상농가 우선)
❍ 사 업 량 : 25개소 정도
❍ 사 업 비 : 125,000천만원정도(보조 62,500, 자부담 62,500)
❍ 사업단가 : 개소당 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간이마늘건조시설지원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재배면적 5,000㎡이상인 자 우선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면적, 단가 기준이상 초과금액은 농가 자부담하여야 함
❍ 지원기준
- 개소당 13.2㎡(4평)한도 지원(간이마늘건조시설이므로 사업면적 최대 6평(19.8㎡)으로 제한)
- 면적, 단가 기준이상 초과금액은 농가 자부담하여야 함
❍ 설치기준
- 설치 면적 : 개소당 13.2㎡(4평)이상
- 송 풍 기 : 2HP마력 3대 이상
- 지붕, 벽체 : 75T용 판넬이상 설치 후 벽체보호용 C형강(75*40) 별도 시공
- 바닥타공판 또는 아연도금철망 : 규격 900*1,800 7개 설치
- 벽(아연각관 75*75이상), 바닥(아연각관 40*40이상) 설치
- 전기시설은 농가에서 자체 설치
❍ 신청(확정)기준
- 2019년 기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가 우선 확정
- 재배면적(동수)이 큰 농가 우선
- 당해 연도 사용 가능하도록 상반기중(2020.6월말)설치 완료 가능한 자 우선
: 신청서상 사업착수 및 완료시기 기재
-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농가 우선(신청일 현재기준)
❍ 유의사항
- 간이마늘건조시설(장)이므로, 위 설치기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자부담금을 증액한다고 하여도 한도이상 크게 지을 수 없음.
-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따라,
향후 1∼5년간 채소특작분야 국·도비지원사업 지원 제한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선정 및 시설별 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
* 종목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판넬·철구조물 창호공사업, 건축판넬시공업, 철공·건축공사 등
(단순 제조, 도·소매, 수리·보수, 고철 등 불가)
- 건축법상 신고를 필요로 할 경우(가설건축물축조신고 등) 발주전
필히 이행하고 신고를 이행한 증명서류(신고필증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소유의 토지를 이용할 경우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일정
❍ 2020. 1월중 : 사업신청(읍·면사무소 산업경제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2서식, 신청내역(엑셀), 견적서
❍ 2020. 2월초 : 사업대상자확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0. 2월중 :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
❍ 2020. 6월말 : 사업시행 및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