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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밭작물 노동력절감 지원사업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13 16:49
- 조회 310
「2020년도 밭작물 노동력절감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양파·마늘 등 노지채소작물 재배농가
❍ 사 업 량 : 50대 정도
- 땅속작물수확기 30대 / 휴립복토기 10대 / 마늘쪽분리기 10대 정도
❍ 사 업 비 : 2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정도
❍ 사업단가 : 4,000천원/대
❍ 사업내용
- 땅속작물수확기 : 노지채소용(양파,마늘등) 땅속작물수확기(겸용가능, 감자전용 불가)
- 휴립복토기 : 트랙터부착용에 한하며, 두둑조성+복토+비닐피복가능 기종
- 마늘쪽분리기 : 파종전 종구용 통마늘을 단일쪽으로 분리시키는 기계
추진계획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양파·마늘 등 노지채소작물 재배농가
❍ 지원기준
- 대당 4,000천원기준 50%인 2,000천원한도 정액지원(나머지 자부담)
- 기준가액 미만 농기계는 정률지원(보조50%, 자부담50%)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생한(2019.1.1)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중 신규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불가
(단, 실거래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보다 낮은 경우 실거래가격 적용)
* 기종별 기준단가는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계획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 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지원 제외 대상자
- 기 보조사업으로 동일목적기종 또는 동종의 기계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예정자(기 지원자 신청 불가: 읍면 신청단계에서부터 기 지원자 검토필)
- 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의무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우선 선정요건
- 읍면별 기 수요가 파악된 농가를 우선하시기 바라며,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후 심의선정
- 2018, 2019년 동일기종 지원 받은자 제외
- 신청자 많을시 양파마늘재배면적 넒은 농가 우선 지원
사후관리
❍ 사후관리주체 : 군수‧읍면장
❍ 수시점검
- 읍 ‧면 :지원된 중소형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 연1회 점검
❍ 관리대장비치 : 읍‧면에서는 중소형농업기계 공급대장<별지3 서식>을 비치하고 내용 연수 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정부지원농업기계목록집 P256<별표 1> 참고)
∙ 동력수확기 6년 등
예) 동력수확기 : 1년거치 5년상환 ⇒ 사후관리기간 6년
-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
추진일정
❍ 2020. 1월말 : 사업신청(읍·면사무소 산업경제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별지 1,2 서식, 견적서, 신청내역(엑셀)
❍ 2020. 2월 중순 : 사업대상자확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0. 2월말 :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
❍ 2020. 12월 : 사업시행 및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