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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밭작물 노동력절감 지원사업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13 16:49
  • 조회 310

2020년도 밭작물 노동력절감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사업대상 : 양파·마늘 등 노지채소작물 재배농가



사 업 량 : 50대 정도



- 땅속작물수확기 30/ 휴립복토기 10/ 마늘쪽분리기 10대 정도



사 업 비 : 20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정도



사업단가 : 4,000천원/



사업내용



- 땅속작물수확기 : 노지채소용(양파,마늘등) 땅속작물수확기(겸용가능, 감자전용 불가)



- 휴립복토기 : 트랙터부착용에 한하며, 두둑조성+복토+비닐피복가능 기종



- 마늘쪽분리기 : 파종전 종구용 통마늘을 단일쪽으로 분리시키는 기계



 



추진계획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양파·마늘 등 노지채소작물 재배농가



지원기준



- 대당 4,000천원기준 50%2,000천원한도 정액지원(나머지 자부담)



- 기준가액 미만 농기계는 정률지원(보조50%, 자부담50%)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생한(2019.1.1)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수록된 농업기계중 신규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불가



(, 실거래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보다 낮은 경우 실거래가격 적용)



* 기종별 기준단가는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계획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 기계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지원 제외 대상자



- 기 보조사업으로 동일목적기종 또는 동종의 기계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예정자(기 지원자 신청 불가: 읍면 신청단계에서부터 기 지원자 검토필)



- 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의무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우선 선정요건



- 읍면별 기 수요가 파악된 농가를 우선하시기 바라며, 예산범위를 초과하 신청할 경우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후 심의선정



- 2018, 2019년 동일기종 지원 받은자 제외



- 신청자 많을시 양파마늘재배면적 넒은 농가 우선 지원



 



 



사후관리



사후관리주체 : 군수읍면장



수시점검



- :지원된 중소형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 1회 점검



관리대장비치 : 면에서는 중소형농업기계 공급대장<별지3 서식> 비치하고 내용 연수 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 철저



사후관리기간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정부지원농업기계목록집 P256<별표 1> 참고)



동력수확기 6년 등



) 동력수확기 : 1년거치 5년상환 사후관리기간 6



-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



 



추진일정



2020. 1월말 : 사업신청(·면사무소 산업경제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별지 1,2 서식, 견적서, 신청내역(엑셀)



2020. 2월 중순 : 사업대상자확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2020. 2월말 :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



2020. 12: 사업시행 및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