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령군 다산면

메뉴보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2020년도 양파정식기계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13 15:24
  • 조회 306

2020년도 양파정식기계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사업대상 : 양파재배농가 및 작목반등 재배면적 1ha이상인 자



사 업 량 : 2식 정도



사 업 비 : 100백만원(보조 50백만원, 자부담 50백만원)



사업단가 : 50,000천원/



사업내용 : 파정식기계화 일관기계지원(정식기(이식기), 파종기, 전엽기, 전용트레이 등)



 



추진계획



지원대상



- 양파 재배 농가, 작목반, 법인, 단체로서 재배면적이 1ha 이상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참여농가 전원 포함)



지원기준



- 1식당 50,000천원 초과시 50%(25,000천원한도) 정액지원



- 1식당 50,000천원 미만시 50% 정률지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생한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수록된 농업기계중 신규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 불가



(, 실거래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보다 낮은 경우 실거래가격 적용)



* 기종별 기준단가는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계획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추진요령



- 개인이 아닌 작목반등 단체일 경우, 사업신청자(대표자)는 보조사업 이행위임장, 참여농가내역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량중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 필수사업항목 : 정식기(이식기)



* 선택사업항목 : 파종기, 전엽기, 육묘용트레이



 



신청(확정)기준



- 2019년 기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가 우선 확정



- 당해 연도 사용 가능하도록 상반기중(2019.6월말)설치 완료 가능한 자 우선



: 신청서상 사업착수 및 완료시기 기재



- 재배면적(동수)이 큰 농가 우선



-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농가 우선(신청일현재기준)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따라,



향후 15년간 채소특작분야 국·도비지원사업 지원 제한



 



사후관리



사후관리주체 : 군수읍면장



수시점검



- :지원된 중소형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 1회 점검



관리대장비치 : 면에서는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비치하고 내용 연수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 철저



사후관리기간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정부지원농업기계목록집 P256<별표 1> 참고)



) 동력수확기 : 1년거치 5년상환 사후관리기간: 납품일로부터 5



-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



 



추진일정



2020. 1월말 : 사업신청 (·면사무소 산업경제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해당작목 등록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작목반 등 공동의 경우 별지3,4 서식



2020. 2월 중순 : 사업대상자확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2020. 2월말 :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



2020. 12: 사업시행 및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