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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양파정식기계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13 15:24
- 조회 306
「2020년도 양파정식기계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양파재배농가 및 작목반등 재배면적 1ha이상인 자
❍ 사 업 량 : 2식 정도
❍ 사 업 비 : 100백만원(보조 50백만원, 자부담 50백만원)
❍ 사업단가 : 50,000천원/식
❍ 사업내용 : 양파정식기계화 일관기계지원(정식기(이식기), 파종기, 전엽기, 전용트레이 등)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양파 재배 농가, 작목반, 법인, 단체로서 재배면적이 1ha 이상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참여농가 전원 포함)
❍ 지원기준
- 1식당 50,000천원 초과시 50%(25,000천원한도) 정액지원
- 1식당 50,000천원 미만시 50% 정률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생한「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중 신규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 불가
(단, 실거래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보다 낮은 경우 실거래가격 적용)
* 기종별 기준단가는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계획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추진요령
- 개인이 아닌 작목반등 단체일 경우, 사업신청자(대표자)는 보조사업 이행위임장, 참여농가내역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량중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 필수사업항목 : 정식기(이식기)
* 선택사업항목 : 파종기, 전엽기, 육묘용트레이
❍ 신청(확정)기준
- 2019년 기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가 우선 확정
- 당해 연도 사용 가능하도록 상반기중(2019.6월말)설치 완료 가능한 자 우선
: 신청서상 사업착수 및 완료시기 기재
- 재배면적(동수)이 큰 농가 우선
-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농가 우선(신청일현재기준)
❍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따라,
향후 1∼5년간 채소특작분야 국·도비지원사업 지원 제한
사후관리
❍ 사후관리주체 : 군수‧읍면장
❍ 수시점검
- 읍 ‧면 :지원된 중소형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 연1회 점검
❍ 관리대장비치 : 읍‧면에서는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내용 연수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정부지원농업기계목록집 P256<별표 1> 참고)
예) 동력수확기 : 1년거치 5년상환 ⇒ 사후관리기간: 납품일로부터 5년
-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
추진일정
❍ 2020. 1월말 : 사업신청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해당작목 등록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작목반 등 공동의 경우 별지3,4 서식
❍ 2020. 2월 중순 : 사업대상자확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0. 2월말 :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
❍ 2020. 12월 : 사업시행 및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