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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마늘선별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13 15:14
  • 조회 348

2020년도 마늘선별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사업대상 : 마늘 2ha이상 경작하는 농가 및 공동이용농가



사 업 량 : 10대 정도



사 업 비 : 120백만원(보조 60백만원, 자부담 60백만원)정도



사업단가 : 12,000천원/



사업내용 : ()마늘선별기 지원



 



추진계획



지원대상



- 마늘 2ha이상 경작하는 농가 및 공동이용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지원기준



- 대당 12,000천원 초과시 50%(6,000천원한도)정액지원



- 대당 12,000천원 미만시 50% 정률지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생한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수록된 농업기계중 신규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 불가



신청(확정)기준



- 2019년 기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가 우선 확정



- 재배면적이 큰 농가 우선



- 당해 연도 사용 가능하도록 반기중(2020.6월말)설치 완료 가능한 자 우선



: 신청서상 사업착수 및 완료시기 기재



-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농가 우선(신청일 현재기준)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따라,



향후 15년간 채소특작분야 국·도비지원사업 지원 제한



 



사후관리



사후관리주체 : 군수읍면장



수시점검



- :지원된 중소형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 1회 점검



관리대장비치 : 면에서는 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비치하고 내용 연수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 철저



사후관리기간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정부지원농업기계목록집 P256<별표 1> 참고)



) 동력수확기 : 1년거치 5년상환 사후관리기간(납품일로부터 5)



-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



 



추진일정



2020. 1월말 : 사업신청(·면사무소 산업경제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별지 1,2 서식, 견적서



작목반 등 공동의 경우 별지3,4 서식



2020. 2월 중순 : 사업대상자확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2020. 2월말 :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



2020. 12: 사업시행 및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