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공지사항
「2020년도 마늘선별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13 15:14
- 조회 348
「2020년도 마늘선별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마늘 2ha이상 경작하는 농가 및 공동이용농가
❍ 사 업 량 : 10대 정도
❍ 사 업 비 : 120백만원(보조 60백만원, 자부담 60백만원)정도
❍ 사업단가 : 12,000천원/대
❍ 사업내용 : (통)마늘선별기 지원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마늘 2ha이상 경작하는 농가 및 공동이용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지원기준
- 대당 12,000천원 초과시 50%(6,000천원한도)정액지원
- 대당 12,000천원 미만시 50% 정률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생한「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중 신규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 불가
❍ 신청(확정)기준
- 2019년 기 수요조사에 참여한 농가 우선 확정
- 재배면적이 큰 농가 우선
- 당해 연도 사용 가능하도록 상반기중(2020.6월말)설치 완료 가능한 자 우선
: 신청서상 사업착수 및 완료시기 기재
-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농가 우선(신청일 현재기준)
❍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따라,
향후 1∼5년간 채소특작분야 국·도비지원사업 지원 제한
사후관리
❍ 사후관리주체 : 군수‧읍면장
❍ 수시점검
- 읍 ‧면 :지원된 중소형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 연1회 점검
❍ 관리대장비치 : 읍‧면에서는 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고 내용 연수내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정부지원농업기계목록집 P256<별표 1> 참고)
예) 동력수확기 : 1년거치 5년상환 ⇒ 사후관리기간(납품일로부터 5년)
-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
추진일정
❍ 2020. 1월말 : 사업신청(읍·면사무소 산업경제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별지 1,2 서식, 견적서
작목반 등 공동의 경우 별지3,4 서식
❍ 2020. 2월 중순 : 사업대상자확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0. 2월말 :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
❍ 2020. 12월 : 사업시행 및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