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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13 15:04
  • 조회 155

   -주요변경내용



고교무상교육 대상학교 재학



중인 2, 3학년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제외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기한 



   2020.2.13 까지 신청완료



  -첨부서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내역 외 등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신청서는 면사무소 구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