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공지사항
2020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13 15:04
- 조회 155
-주요변경내용
고교무상교육 대상학교 재학
중인 2, 3학년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제외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기한
2020.2.13 까지 신청완료
-첨부서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내역 외 등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신청서는 면사무소 구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