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공지사항
2020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13 09:46
- 조회 155
1. 목 적
❍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어가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 일부(80% 수준)를 지원
❍ 농어업 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발전ㆍ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3.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
4. 신청 기관
❍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농정담당부서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