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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슬레이트(축사 및 창고 포함) 처리·개량 지원사업 안내
- 작성 : 총무담당
- 2020-01-11 16:56
- 조회 367
1. 슬레이트(축사 및 창고 포함) 처리·개량 지원사업
가. 사업물량 : 180동[ 고령군 전체] (신청방법 : 면사무소 신청)
나. 신청기간 : 1월 ~ 사업물량 소진시까지
다. 지원대상 : 주택 및 부속건축물
라. 지원금액 : 가구당 344만원 한도
2.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
가. 사업물량 : 10동(신청방법 : 면사무소 신청)
나. 지원금액 : 가구당 427만원 한도
다. 지원대상 : 실제 거주 및 생활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만 지원 (화장실, 창고 등 제외)
3. 축사 및 창고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군비 자체사업)
가. 사업물량 : 20동(신청방법 : 면사무소 신청)
나. 지원금액 : 가구당 344만원 한도
다. 지원대상 : 축사 및 창고 건축물
라. 주의사항
- 가구(세대)별 당해연도 다수동 중복 및 다년도 지원 불가
- 지원 한도(344만원) 내에서 부분 철거하는 경우 지원 불가
- 면적이 큰 대형 축사 및 창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후 지원대상 결정
붙 임 1. 취약계층 지붕개량 신청서
2. 슬레이트처리 지원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