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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원예특작 분야 고령군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09 16:46
- 조회 181
2020년 고령군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소관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일
고 령 군 수
1. 신청기간 : 2020. 1월중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으로 고령군 지방보조금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대상
※ 공모사업별 지원 자격은 지원사업 세부내역 확인 바랍니다.
○ 보조금 부당사용자 지원 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3회 반복,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 처벌시에는 농림사업 영구 지원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1년(2천만원미만) ~ 5년(5억원이상) 지원기간 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관련된 시공업자(농기계판매상 등) 2년간 보조 사업 제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22호)" 개정 (2020.1.2.시행) 공지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공모사업 : 649백만원(5종)
4. 공모사업 세부내역 : 붙임참조
5. 신청서 접수 : 붙임참조
6.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 사업별 보조사업 적격성, 지원 우선순위, 파급효과 등 종합 고려
○ 결과발표 : 읍면사무소 및 사업대상자 개별 통보
7.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단체는 사업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후 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 성과 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후 다음연도에 반영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부서(054-950-7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