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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원예특작 분야 고령군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09 16:46
  • 조회 181

2020년 고령군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농업정책과 원예특작담당 소관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월 일



고 령 군 수



 



1. 신청기간 : 2020. 1월중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으로 고령군 지방보조금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대상



공모사업별 지원 자격은 지원사업 세부내역 확인 바랍니다.



 



보조금 부당사용자 지원 제한



보조금 부당사용 3회 반복,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 처벌시에는 농림사업 영구 지원제한



보조금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1(2천만원미만) ~ 5(5억원이상) 지원기간 제한



보조금 부당사용 관련된 시공업자(농기계판매상 등) 2년간 보조 사업 제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22)" 개정 (2020.1.2.시행) 공지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공모사업 : 649백만원(5)



 



4. 공모사업 세부내역 : 붙임참조



5. 신청서 접수 : 붙임참조



 



6.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심사기준 : 사업별 보조사업 적격성, 지원 우선순위, 파급효과 등 종합 고려



결과발표 : 읍면사무소 및 사업대상자 개별 통보



 



7.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선정된 단체는 사업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후 보조금 지원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성과 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후 다음연도에 반영



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부서(054-950-7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