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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령군 귀농귀촌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09 11:39
- 조회 192
고령군 제 2020 - 45호
2020년 고령군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 소관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고 령 군 수
1. 공고기간 : 2020. 1. 8. ~ 1. 22. (15일간)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으로 고령군 지방보조금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대상
※ 사업별 지원 자격은 지원사업 세부내역 확인 바랍니다.
○ 보조금 부당사용자 지원 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3회 반복,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 처벌시에는 농림사업 영구 지원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1년(2천만원미만) ~ 5년(5억원이상) 지원기간 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관련된 시공업자(농기계판매상 등) 2년간 보조 사업 제한
3. 보조사업 : 210.4백만원 정도(귀농인의 이사비용 지원 외 9종)
※ 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 : 붙임 참조
4. 공모사업 세부내역 : 붙임참조
5. 신청서 접수 : 붙임참조
6.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 사업별 보조사업 적격성, 지원 우선순위 등 종합 고려
○ 결과발표 : 읍면사무소 및 사업대상자 개별 통보
7.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단체는 사업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 완료후 1개월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 성과 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후 다음연도에 반영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부서(054-950-7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