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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고령군 귀농귀촌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09 11:39
  • 조회 192

고령군 제 2020 - 45



 



2020년 고령군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 소관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8



고 령 군 수



1. 공고기간 : 2020. 1. 8. ~ 1. 22. (15일간)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으로 고령군 지방보조금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대상



사업별 지원 자격은 지원사업 세부내역 확인 바랍니다.



보조금 부당사용자 지원 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3회 반복,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 처벌시에는 농림사업 영구 지원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1(2천만원미만) ~ 5(5억원이상) 지원기간 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관련된 시공업자(농기계판매상 등) 2년간 보조 사업 제한



3. 보조사업 : 210.4백만원 정도(귀농인의 이사비용 지원 외 9)



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 : 붙임 참조



4. 공모사업 세부내역 : 붙임참조



5. 신청서 접수 : 붙임참조



6.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심사기준 : 사업별 보조사업 적격성, 지원 우선순위 등 종합 고려



결과발표 : 읍면사무소 및 사업대상자 개별 통보



7.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선정된 단체는 사업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보조사업 완료후 1개월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성과 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후 다음연도에 반영



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부서(054-950-7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