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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지원 사업 수요조사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09 10:39
  • 조회 154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0-46



 



2020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지원 사업 수요조사 공고



 



고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는 2020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을 신청하고자하는 대상자(사업별 자격 참조)께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18



 



고 령 군 수



 



대상사업: 2020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0018~ 2020131(·일 제외)



 



신청대상: 귀농인(선도농가 포함)



사업별 신청대상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문 의 처: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 950-7342



붙임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서식 1.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사업목적



귀농·귀촌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추진방향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 농장에서 현장실습교육 지원



- 농어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재배 기술 습득,



정착 상담멘토 지원



- 귀농 이주 초기 경험 미숙 등에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촌지역의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소득 기반마련



 



사업내용



사업기간: 2020. 3~ 10(해당기간 중 5개월)



귀농자 대상 시군별 주산작목 중심 귀농·귀촌인 대상 현장실습 지원



연수시행자에게 귀농연수생에 대한 연수기간 동안의 연수수당 지급



- 선도농가: 40만원(5개월)(연간 총800시간 기준)



- 귀 농 인: 80만원(5개월)(연간 총800시간 기준)



 



사업대상



1순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 미만 청장년층



2순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인자



 



지원조건



사 업 량: 10개소



사 업 비: 60,000천 원(국비 30,000천 원, 군비 30,000천 원)



- 지원비율: 국비 50%, 군비 50%



 



사업신청기관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소지와 사업장 장소가 다른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사업담당부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950-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