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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지원 사업 수요조사 공고
- 작성 : 산업경제담당
- 2020-01-09 10:39
- 조회 154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0-46호
2020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지원 사업 수요조사 공고
고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는 2020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을 신청하고자하는 대상자(사업별 자격 참조)께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8일
고 령 군 수
▢ 대상사업: 2020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지원 사업
▢ 신청기간: 2020년 01월 8일 ~ 2020년 1월 31일 (토·일 제외)
▢ 신청대상: 귀농인(선도농가 포함)
※ 사업별 신청대상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 문 의 처: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 ☎ 950-7342
붙임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서식 1부.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귀농·귀촌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추진방향
○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 농장에서 현장실습교육 지원
- 농어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재배 기술 습득,
정착 상담․멘토 지원
- 귀농 이주 초기 경험 미숙 등에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촌지역의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소득 기반마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0. 3월 ~ 10월(해당기간 중 5개월)
○ 귀농자 대상 시군별 주산작목 중심 귀농·귀촌인 대상 현장실습 지원
○ 연수시행자에게 귀농연수생에 대한 연수기간 동안의 연수수당 지급
- 선도농가: 월 40만원(5개월)(연간 총800시간 기준)
- 귀 농 인: 월 80만원(5개월)(연간 총800시간 기준)
□ 사업대상
○ 1순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2순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인자
□ 지원조건
○ 사 업 량: 10개소
○ 사 업 비: 60,000천 원(국비 30,000천 원, 군비 30,000천 원)
- 지원비율: 국비 50%, 군비 50%
□ 사업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주소지와 사업장 장소가 다른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 사업담당부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 950-7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