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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 : 민원담당
  • 2019-12-20 16:12
  • 조회 15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나. 공고기간 : 2019. 12. 20. ~ 2020. 1. 13.



다. 공고대상 : 황**(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1길),



                   김**(경상북도 고령구 다산면 평리6길)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