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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 : 민원담당
  • 2019-12-17 15:20
  • 조회 95

[다산면 공고 제2019-18호]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치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19. 12. 17. ~ 2019. 12. 27.



다. 공고대상 : 김*호 외 1명(김*호, 김*훈)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