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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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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 문화가 살아있는 농업과 공업의 도시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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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소식

다산의 여러가지 새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지사항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최고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5. 11. 18. ~ 2025. 11. 25. (7일간)  3. 대 상 자 : 변0혜 외 2인  4.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5.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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