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령군 다산면

메뉴보기
  •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 문화가 살아있는 농업과 공업의 도시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 고령을 선도하는 젊은도시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 문화가 살아있는 농업과 공업의 도시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문화가 살아있는농업과 공업의 도시

다산면 바로알기
다산행정복합타운 강좌 안내

다산 소식

다산의 여러가지 새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지사항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령군 다산면 공고 제2026–12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24. ~ 7. 8.(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나. 교육대상 : 고령군 다산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4. 27. ~ 6. 30.(교육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라. 교육방법 : 스마트민방위(https://www.cdec.kr/) 마. 교육시간 : 3~4년차 민방위대원(2시간),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1시간) 바. 문 의 처 : 고령군 다산면사무소 민방위담당자(☎054-950-7704)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6-06-24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령군 다산면 공고 제2026-11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6. 24. ~ 7. 8.(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상반기 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본교육) 2) 교육대상: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지역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집합교육: 2026. 6. 26.(금) (14:00~18:00) 4) 교육장소 -다산행정복합타운 5) 문 의 처: 고령군 다산면 담당자(☎ 054-950-770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6-06-24
더보기
공공체육시설예약

지금, 다산의 즐거움과 행복을 예약하세요!

공공체육시설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