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 10. ~ 4. 6.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신청대상 :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또는 콤바인, 경유 사용 트랙터 또는 콤바인으로 정상 작동되어야함, 트랙터 또는 콤바인을 6개월이상 소유하여야 함
(단,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 소유 농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필요서류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면세유 대장, 사후관리업소일 경우 농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