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품목: 염소고기
○ 신청기간 : 2026. 7. 2~ 2026. 8. 3일까지
○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② 염소를 한·호주 FTA의 발효일(14.12.12.)이전부터 생산한 자
③ 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의 사육 등을 직접 생산ㆍ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지급대상자 : 염소를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등으로 피해
보전직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된 자.
○ 신청장소 및 문의처 : 다산면사무소 산업경제팀
※ 자세한내용은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