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1.30.(금)까지
2.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재 원 : 금융자금 100%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대출기한: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3. 접 수 처: 고령군청 농업정책과
4. 문의사항 : 054-950-7304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1. 신청기한: 1.29.(목)까지
2. 지원대상
- 농촌 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사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다 2026.1.1 기준 현재 농업경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1960.1.1. 이후 출생)로서 실제 영농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촌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 한 지 2년이내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 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이
-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하 인자
-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귀농, 귀촌교육을 이수한 자
3. 지원내용: 5백만원 범위내 (보조80%, 자부담20%)
4. 신청장소: 면사무소(산업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