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강좌 수강료 반환신청서
- 평생학습관
- 2025-09-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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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수강료 반환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제출
※ 방문제출 : 대가야문화누리 2층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
※ 이메일 제출 : woo7743@korea.kr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지참
■ 반환기준
서류(반환신청서, 통장사본)제출 날짜 기준으로 반환 되며 제출 후 10일 이내 통장 입금
- 개강 전 취소 : 전액반환
- 개강 후 취소 : 취소 기준일로부터 수강과목 잔여 횟수 일할 계산
※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제16조
※개강 후 취소(수강료 반환) 시 이후 차수부터 1년간 해당 강좌 수강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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