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3-10-23 1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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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7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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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거주불명자등록)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구O란 3. 공고기간 : 2023. 10. 23. ~ 2023. 11. 05.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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