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3-10-23 15:07 | |||
---|---|---|---|
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7347 |
첨부 | |||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직권말소)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박O도 3. 공고기간 : 2023. 10. 23. ~ 2023. 11. 05.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
다음글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이전글 | 2023년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