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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3-10-23 15:07
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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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이도).pdf 다운로드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직권말소)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박O도
3. 공고기간 : 2023. 10. 23. ~ 2023. 11. 05.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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