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2023-10-13 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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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7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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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공고대상 : 구*란 3. 공고기간 : 2023. 10. 13. ~ 2023. 10. 19. 4. 공고내용 :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안내, 미 신고시 직권조치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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