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새주소) 사용 안내2011-02-17 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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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가야읍 | 조회수 |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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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일명 새주소)가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존 사용하던 주소(지번 주소)와 병행사용한 후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살고 계시는 도로명이나 집에 부착된 주소에 이상이 있을 경우나 새로 주택을 신축하여 새주소가 없는 경우 이장님이나 군청 민원과 지리정보담당(☎ 950-6383)으로 연락하시어 바로 시정하여 2012년부터 새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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