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2023-09-08 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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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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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2.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3.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길 14 새마을금고) 4. 참고사항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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