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처리센터
생활민원처리센터에서 하는 일
- 가로등·보안등
- 신규설치, 고장수리, 농작물 피해 예방, 유지보수
- 농기계 임대사업소
- 임대대상 : 관내 전농가(주민등록 과 농경지가 고령군에 있는 농업인)
- 임대기종 : 감자수확기(경운기용) 등 475 대
- 사용기간 : 농가당 1대 3일이내(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가능)
- 사용료 : 유상임대(무통장 입금 및 카드결제)
- 농기계임대사업소바로가기
신고방법
전화 : 956-1234, 950-7388
처리방법
신고된 민원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가로등, 보안등은 매주 화, 금요일 수리)
즉시 처리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통보해 드립니다.
농기계 순회교육수리는 농번기에만 실시
유의사항
가로등 고장 신고시에는 가로등의 관리(표찰) 번호를 알려주시면 더욱 신속한 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