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
정부지원사업
사업신청 접수처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문의 및 귀농상담 전화 : 농업기술센터 도시민농촌유치지원센터 ☎ 054) 950-7340~2, 상담실 054) 950-7355
세부사업 | 지원자격 및 사업내용 | 지원금액 |
---|---|---|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5년 이내 주민등록상 우리 군으로 이주한 귀농인 ※ 지원대상 및 수당지급 방식은 별도 설명받기 바람. (40대 미만은 조건없음) |
연수 지원 대상자에게 교육훈련비 지원(80만원/월, 3~5개월) |
- 귀농인 대상 주 생산작목 중심 현장실습 지원 - 실습농장, 선도농업인, 특화시험장 등에 입주한 현장실습 운영 |
선도농가에 멘토 수당 지원 (40만원/월) |
|
귀농인의 집지원 |
빈집 리모델링 후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 | 동당 / 30백만원 |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융자금) |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거주기간이 5년 이내인 자 -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단, 실제 영농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농업관련 학교 출신자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65세 이하(단독세대가능) 1세대당 3억원 이내 (연2%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 농지구입, 축사신축, 농기계 구입, 영농기반 조성과 농식품 가공·제조시설 등 | ||
농가주택 구입·신축 지원 (융자금) |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거주기간이 5년 이내인 자 -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지단, 실제 영농 종사기간이 6개월이상인 자.농업관련 학교 출신자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예정인 자도 포함됨 (다만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후에 주택구입. 신축완료하고 주소지 이전 확인한 이후 자금대출 가능) |
1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연2%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 농가주택 구입·신축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단,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 |
귀농인을 위한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사업신청 접수처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문의 및 귀농상담 전화 : 농업기술센터 도시민농촌유치지원센터 ☎ 054) 950-7340~2, 상담실 054) 950-7355
세부사업 | 지원자격 및 사업내용 | 지원금액 |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 타지역에서 농업외 타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군에 가족이 동시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가족은 부부이상 또는 세대원이 2인이상 - 농지원부를 소지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귀농교육을 이수한자 (군비) |
1세대당 5백만원 (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80%지원 |
- 영농 시설 및 농자재 구입비 ※ 농지임차(구입)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가격과 동일함 | 1세대당 5백만원 범위 내 |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의 수리비용 ※ 빈집 구입 및 5년 이상 임차한 경우에 한함 |
||
귀농인 6차산업 기반조성 지원 |
- 타지역에서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가족은 부부이상 또는 세대원이 2인 이상 ※ 농지원부를 소지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1세대당 1천만원 (보조 7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
- 6차 산업 관련 기반시설 (가공시설, 장비구입, 디자인 개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