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안내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 등
취득시기
취득방법 | 대상물건 | 취득방법 | 취득시기 |
---|---|---|---|
원시취득 | 토지 | 공유수면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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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 | |||
건축물 | 신축, 증축, 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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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 건조 | ||
광업권 어업권 |
출원 | ||
승계취득 | 유상 | 매매 교환 현물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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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 증여, 기부,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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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 | 토지 | 지목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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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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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 | 종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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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 주식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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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일반적 : 사실상 취득행위자
특수한 부대설비 : 주체구조부 소유자
지입차 : 공부상 불구 사실상 취득자
리스물건
- 일반 : 공부상 리스회사
- 특수한 부대설비 : 주체구조부 소유자
- 수입 : 수입하는 자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건물 신축의 경우: 신고가액(비용). 단,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
연부취득인 경우 연부금액
세율
취득물건 | 취득원인 | 세율 | |
---|---|---|---|
부동산 | 상속 | 농지:1천분의 23 |
|
농지외의것 : 1천분의 28 | |||
상속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 ||
원시취득 | 1천분의 28 | ||
신탁법에의한신탁 | 1천분의 30 | ||
공유물의 분할 | 1천분의 23 |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 | 1천분의 23 | ||
매매 | 농지 : 1천분의 30 | ||
농지외 : 1천분의 40 | |||
차량 | 영업용 | 1천분의 40 | |
비영업용 |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승용자동차외 : 1천분의 40 |
||
기계장비 | 등록대상 | 1천분의 30 | |
등록대상이외 | 1천분의 20 | ||
골프회원권 | 1천분의 20 |
부과징수방법
신고납부
- 일반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9월 이내)
- 중과세물건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영업허가인가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 비과세, 감면분 추징 :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통징수
- 무신고 가산세: 취득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를 가산함.
- 납부지연 가산세: 취득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면 부족세액에 1일 0.025%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납부지연 가산세를 가산함.
과세대상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하는 행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것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자
면허를 받는자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적용대상 : 등록당시의 신고 신고가액. 단,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
정액세 적용대상 : 등기, 등록1건당
세율
원인 | 등기원인 | 세율 | |
---|---|---|---|
등록 | 부동산 | 소유권보존:1천분의8 | |
소유권이전 | 유상:부동산가액 1천분의20 | ||
무상:부동산가액 1천분의15 | |||
지상권:부동산가액의1천분의2 | |||
저당권:채권금액의1천분의2 | |||
전세권:전세금액의1천분의2 |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채권금액의 1천분의2 | |||
가등기:부동산가액의 1천분의2 | |||
차량 | 비영업용 | 승용자동차:1천분의50 | |
승용자동차외:1천분의30 | |||
경자동차:1천분의20 | |||
영업용 | 1천분의20 | ||
기계장비 | 소유권의등록:1천분의10 | ||
저당권 설정등록:채권금액의 1천분의2 | |||
그 밖의 등록:건당5천원 | |||
면허 | 1종 | 면허건당 27,000원 | |
2종 | 면허건당 18,000원 | ||
3종 | 면허건당 12,000원 | ||
4종 | 면허건당 9,000원 | ||
5종 | 면허건당 4,500원 |
부과징수방법
신고납부
- 등록 :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면허 : 면허증서를 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보통징수
- 면허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부과
개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납세의무자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 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자
특정부동산
- 특정부동산 소유자
부과·징수
특정자원
-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 다만, 지하수에 대하여는 매분기후 다음 달 말일을 납기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음
특정부동산
- 재산세 규정을 준용함
과세표준과 세율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당 200원
- 목욕용수(온천수) : ㎥당 100원
- 기타용수 : ㎥당 20원
특정부동산
600 만원 이하 | 0.4/1000 |
---|---|
1,300만원 이하 | 0.5/1000 |
2,600만원 이하 | 0.6/1000 |
3,900만원 이하 | 0.8/1000 |
6,400만원 이하 | 1/1000 |
6,400만원 초과 | 1.2/1000 |
개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향상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과세되는 목적세
세율
취득세 | 20% |
---|---|
등록면허세(등록분) | 20% |
레저세 | 40% |
담배소비세 | 43.99% |
주민세 | 10% |
재산세 | 20% |
자동차세 | 30% |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10%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개요
- 주민세 개인분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 주민세 사업소분 :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주민세 종업원분 :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
구분 | 납세의무자 |
---|---|
주민세 개인분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주민세 사업소분 |
|
주민세 종업원분 |
|
세율
주민세 개인분 : 10,000원
주민세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 = 50,000원
- 기본세율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자본금액·출자금액 기본세율 30억원 이하 50,000원 30억원 ~ 50억원 100,000원 50억원 초과 200,000원 기타 50,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2배)
주민세 종업원분 : 월 급여 총액의 5/1000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주민세 개인분 : 매년 8. 16. ~ 8. 31. 보통징수
주민세 사업소분 : 매년 8. 1. ~ 8. 31. 신고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신고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관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20%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0.025%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시설물 포함),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 1일 기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가액
납기
토지 : 매년 9.16∼9.30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16∼7.31
주택 :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16∼7.31
1/2은 매년 9.16∼9.30
세율
대상 | 구분종합 | 과표구간(용도) | 세율 |
---|---|---|---|
토지 | 종합합산 | 5,000만원이하 | 2/1,000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 ||
별도합산 | 2억원 이하 | 2/1,000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등 | 0.7/1,000 | |
고급오락실용 | 40/1,000 | ||
골프장 | 20/1,000 | ||
공장용지 | 2/1,000 | ||
건축물 | 고급오락장 | 40/1,000 | |
골프장 | 20/1,000 | ||
일반건축물 및 기타물건 | 2.5/1,000 | ||
주택 | 6,000만원 이하 | 1/1,000 | |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납세의무자 신고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그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 등에 대하여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납세의무자를 신고해야 함.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 직권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
세부담의 상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100을 초과하는 경우 1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부과·징수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 1,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납기와 징수방법
정기분
- 1기분(6.16∼6.30), 2기분(12.16∼12.31)
- 연세액 10만원 미만 자동차는 1기분 부과시 전액부과
- ※ 2기분 세액의 10%공제
수시분
- 신규, 말소, 이전등록 차량 등
- 등록일을 기준으로 세액을 일할계산하여 각각 부과
분할납부
- 1대당 연세액을 1/4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
- 제1기분 세액의 1/2 : 3.16∼3. 31
- 제2기분 세액의 1/2 : 9.16∼9.30 기간중에 분할 납부
연납제도
- 1월중에 연세액 납부 : 9.15%공제
- 3월중에 연세액 납부 : 7.5% 공제
- 6월중에 연세액 납부 : 5% 공제
- 9월중에 연세액 납부 : 2.5% 공제
차등과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최초 등록수 3년 이상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하되 그 상한을 50%로 정함.
연수별 | 2년이하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
경감율 | - | 5% | 10% | 15% | 20% | 25% |
연수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이상 | |
경감율 | 30% | 35% | 40% | 45% | 50% |
- ※ 2001. 7. 1부터 시행
세율
승용차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8원 | 1,600cc이하 | 140원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초과 | 200원 |
2,500cc이하 | 19원 | ||
2,500cc초과 | 24원 |
- ※ 1,600cc이하는 2005.7.1부터 시행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연수별 | 2년이하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
경감율 | - | 5% | 10% | 15% | 20% | 25% |
연수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이상 | |
경감율 | 30% | 35% | 40% | 45% | 50% |
승합자동차
구 분 | 영 업 용 | 비영업용 |
---|---|---|
고 속 버 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구분 | 적재정량 | 금액 |
---|---|---|
영업용 | 1,000kg 이하 ~ 10,000kg 이하 | 6,600원 ∼ 45,000원 |
비영업용 | " | 28,5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구 분 | 영 업 용 | 비영업용 |
---|---|---|
대 형 | 36,000원 | 157,500원 |
소 형 | 13,500원 | 58,500원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1-7급)
- 장애인(1급-3급, 시각 4급)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1등급-14등급)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대상차량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주행분
납세의무자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특별징수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과세표준 및 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신고납부 절차
- 납세의무자 →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익월 말일까지)
- 관할 시장·군수 →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다음달 10일까지)
- 울산광역시장 → 전국 시·군에 안분 송금(25일까지)
안분기준
· 1 ~ 6월 : 전전년도 자동차세 결산세액
· 7 ~ 12월 : 직전년도 자동차세 결산세액
- 시군별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 + (시군별 자동차세액/전국 자동차 세액)
과세대상
흡연용 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여행자)
과세표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g)
납기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흡연용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 제3종 엽궐련 : 1g당 103원
- 제4종 각련 : 1g당 136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 (추가)
- 제6종 물담배 : 1g당 715원 (추가)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가산세 적용
무신고 가산세 : 10%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0.025%
납세의무자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액
세액 : 과세표준에서 100분의 2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과세표준액에 표준(개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안분법인의 경우 당해사업장별 납부할 세액계산방법)
납기
소득세분 : 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에 신고납부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입
납부방법
소득세분 : 소득세와 동시신고납부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신고방법
신고기한내 방문, 인터넷 신고 가능
※ 신고가 없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A) : 20%
- 납부지연 가산세(B) : 1일 0.025%
- 신고 후 미납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B)
- 미신고 미납의 경우 : 산출세액 + 가산세(A) + 가산세(B)
- 부족 신고의 경우 : 부족세액 + 가산세(A) + 가산세(B)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제1조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
-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2.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액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세액 : 과세표준에 100분의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