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지원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자세히 보기
신청시기
- 연중
지원대상
-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 1 ~ 6세 셋째이상 자녀 : 매월 20만원
- 7 ~ 18세 셋째이상 자녀 : 매월 15만원
지급시기
- 매월 15일까지 신청건은 매월 말일 전까지 지급
- 15일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는 다음 월에 합산하여 지급
지급방법
-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신청자
- 보호자(부모)
신청방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미첨부 →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만 지참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신청서 : 읍면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 시(신청서 뒷면)
신청방법
- 인구정책과(☎950-6253) 문의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사용 가능 가맹점 현황(2024.4.5.기준)
-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자세히 보기
신청기간
- 고시공고 통한 신청기간 안내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내 필수경비(수업료) 지원,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 제외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부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첫째ㆍ둘째 자녀도 해당) *졸업 후 동급대학진학 및 대학원생 제외
- ※ 부모가 이혼 한 경우, 친권을 가지고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 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제외대상
- 1 ~ 6세 셋째이상 자녀 : 매월 20만원
- 7 ~ 18세 셋째이상 자녀 : 매월 15만원
지급시기
- 군입대 등 휴학, 자퇴․퇴학등 학업중단, 보호자 관외전출시 지원제외
지원금액
- 학기당 학자금(등록금) 최대 150만원
※ 지원 횟수 : 최대 8회(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 수) 타 장학금(국가장학금, 이장장학금 등) 수혜자는 차액만 범위 내 지원 - <지원예시(1학기당)> 등록금이 500만원 인 경우
- 타 장학금 300만원 수혜 시 150만원 지원
- 타 장학금 450만원 수혜 시 50만원 지원
- 타 장학금 500만원 수혜 시 지원 불가
지급방법
- 계좌이체(보호자)
신청자
- 보호자(부모)
신청방법
읍ㆍ면사무소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 읍면사무소 비치
- 재학증명서, 학자금 납입증명서(1학기, 2학기 각각), 통장사본(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첨부
- ※ 부모가 이혼 한 경우 친권 확인을 위해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발급 (특정-친권ㆍ미성년후견)
문의
- 인구정책과(☎950-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