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세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자세히 보기
지원대상(기준)
- 공통요건
- 제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할 것
- 법인일 것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포함된 경우는 제외
- 단순히 소유관계만 변한 경우가 아닐 것
-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 맺고 보조금 신청서 입증할 것
- 보조금 신청일 투자협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을 것
- 수도권 이전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
-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 투자완료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 지방 신·증설기업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
-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10명) 이상을 신규고용할 것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 공통요건에 해당되고 위의 상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지원유형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
- 지방신·증설투자 (국내기업이 지방에 신설․증설 투자하는 경우)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 개성공단기업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업의 남측 모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신청기간
수시
지원내용
- 수도권 이전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개성공단기업)
- 입지 : 토지매입가의 30%이내 (중소기업)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중소기업)
- 지방 신·증설기업
- 입지 : 지원없음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중소기업)
신청방법
지원유형 및 지원대상 확인후 신청서류 제출(지방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투자 전에 투자 대상지의 지자체와 협의)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투자유치담당 (054-950-6802)
- 경상북도 투자유치실 (054-880-4613)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입주지원팀 (070-8895-7734)
- 공통요건
-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요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다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조건 :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매출액의 75%이하)
신청기간
'입지체결 계약일'부터 1년 또는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부터 6개월 중 빠른 날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 입지보조금+설비보조금 (지방)
- 지원비율 : 수도권(11%), 수도권인접지역(21%), 일반지역(24%), 지원우대지역(3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44%)
- 지원한도 : 사업장당 국비 300억원 한도, 기업당 국비 600억원 한도 + 지방비 매칭
신청방법
- 기업-지자체 투자협약체결 → 기초 지자체 신청서류 제출
- 광역지자체 타당성 평가 → (보조금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투자유치담당 (054-950-6802)
- 경상북도 투자유치실 (054-880-4613)
- 한국산업단지공단 복귀기업지원센터 (070-8895-7381)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이차보전)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관내 소재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신청기간
- 정기 : 설·추석 1개월 전후
- 수시 : 연 1~2회 정도
- 접수기간 전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지원내용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2~5% 보전(1년간)
신청방법
온라인 지펀드(www.gfund.kr) 및 고령군청 투자유치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 그 외 업종별 구비서류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담당 (054-950-6573)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고령군 내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간
매년 초 경상북도 공모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근로자 관련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확인서, 고용정보현황조회서)
- 사회적기업 교육과정 이수 확인증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054-950-6583)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고령군 내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간
매년 초 경상북도 공모 및 상시접수(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
전문인력 경력 및 자격요건에 따라 월 250만원 한도로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제출서류
- 전문인력 지원신청서
-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근로자 관련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확인서, 고용정보현황조회서)
- 사회적기업 교육과정 이수 확인증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054-950-6583)
-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재산세 감면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취득세
신청기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내용
- 취득세 75% 경감
- 재산세 75% 경감 (5년간)
신청방법
- 재무과 방문 접수
- 우편접수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 분양계약서
- 완납대금증명서
- 법인일 경우 토지 계정별 원장 또는 가계정별 원장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054-950-6125)
-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등
신청기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내용
취득세 50% 경감
신청방법
- 재무과 방문 접수
- 우편접수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054-950-6125)
- 다자녀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
신청기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내용
지원내용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
(세액이 200만원 초과할 경우 85%경감)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그 외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내
신청방법
- 재무과 방문 접수
- 우편접수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054-950-6125)
-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재산세 감면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창업중소기업이 창업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신청기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내용
- 취득세 : 75% 경감
-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50% 경감
신청방법
- 재무과 방문 접수
- 우편접수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사실 이력 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원(폐업한 사업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사업계획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창업시 또는 창업전 임대사업장에서 사업 이력이 있을 경우)
- 법인 정관
-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054-950-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