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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기업·세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자세히 보기

    지원대상(기준)

    • 공통요건
      • 제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할 것
      • 법인일 것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포함된 경우는 제외
      • 단순히 소유관계만 변한 경우가 아닐 것
      •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 맺고 보조금 신청서 입증할 것
      • 보조금 신청일 투자협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을 것
    • 수도권 이전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일 것
      •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 투자완료전 기존사업장 폐쇄 또는 매각
    • 지방 신·증설기업
      •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
      •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10명) 이상을 신규고용할 것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일 것
      •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 공통요건에 해당되고 위의 상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지원유형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
    • 지방신·증설투자 (국내기업이 지방에 신설․증설 투자하는 경우)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 개성공단기업 (개성공단 중단조치 이전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기업의 남측 모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신청기간

    수시

    지원내용

    • 수도권 이전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개성공단기업)
      • 입지 : 토지매입가의 30%이내 (중소기업)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중소기업)
    • 지방 신·증설기업
      • 입지 : 지원없음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중소기업)

    신청방법

    지원유형 및 지원대상 확인후 신청서류 제출(지방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투자 전에 투자 대상지의 지자체와 협의)

    담당부서

  •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요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다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조건 :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매출액의 75%이하)

    신청기간

    '입지체결 계약일'부터 1년 또는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부터 6개월 중 빠른 날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 입지보조금+설비보조금 (지방)
    • 지원비율 : 수도권(11%), 수도권인접지역(21%), 일반지역(24%), 지원우대지역(3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44%)
    • 지원한도 : 사업장당 국비 300억원 한도, 기업당 국비 600억원 한도 + 지방비 매칭

    신청방법

    • 기업-지자체 투자협약체결 → 기초 지자체 신청서류 제출
    • 광역지자체 타당성 평가 → (보조금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부서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이차보전)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관내 소재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신청기간

    • 정기 : 설·추석 1개월 전후
    • 수시 : 연 1~2회 정도
    • 접수기간 전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지원내용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2~5% 보전(1년간)

    신청방법

    온라인 지펀드(www.gfund.kr) 및 고령군청 투자유치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 그 외 업종별 구비서류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담당 (054-950-6573)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고령군 내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간

    매년 초 경상북도 공모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근로자 관련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확인서, 고용정보현황조회서)
    • 사회적기업 교육과정 이수 확인증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054-950-6583)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고령군 내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간

    매년 초 경상북도 공모 및 상시접수(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

    전문인력 경력 및 자격요건에 따라 월 250만원 한도로 인건비 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제출서류

    • 전문인력 지원신청서
    •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근로자 관련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확인서, 고용정보현황조회서)
    • 사회적기업 교육과정 이수 확인증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청년정책담당(054-950-6583)

  •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재산세 감면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취득세

    신청기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내용

    • 취득세 75% 경감
    • 재산세 75% 경감 (5년간)

    신청방법

    • 재무과 방문 접수
    • 우편접수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 분양계약서
    • 완납대금증명서
    • 법인일 경우 토지 계정별 원장 또는 가계정별 원장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054-950-6125)

  •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등

    신청기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내용

    취득세 50% 경감

    신청방법

    • 재무과 방문 접수
    • 우편접수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054-950-6125)

  • 다자녀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

    신청기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내용

    지원내용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취득세 전액 면제
    (세액이 200만원 초과할 경우 85%경감)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그 외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내

    신청방법

    • 재무과 방문 접수
    • 우편접수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054-950-6125)

  •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재산세 감면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창업중소기업이 창업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신청기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내용

    • 취득세 : 75% 경감
    •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50% 경감

    신청방법

    • 재무과 방문 접수
    • 우편접수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사실 이력 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원(폐업한 사업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사업계획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창업시 또는 창업전 임대사업장에서 사업 이력이 있을 경우)
    • 법인 정관
    •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054-950-6125)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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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많음

기온 : 4.2 ℃

미세먼지 : 24㎍/㎥(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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