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만62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신청기간
1월, 5월
지원내용
- 1세대당 5백만원(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증(임대차 계약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이수확인증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054-950-7355)
- 귀농인 농업창업 자금 (융자금)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신청기간
년 2회(1월, 6월)
지원내용
- 연2%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1세대당 3억원 이내)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증(임대차 계약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이수확인증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054-950-7355)
- 농가주택 구입.신축 자금(융자금)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신청기간
년 2회(1월, 6월)
지원내용
- 연2%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1세대당 75백만원 이내)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증(임대차 계약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이수확인증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054-950-7355)
- 현장실습지원사업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5년 이내인 귀농인
신청기간
1월, 6월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 교육연수비 : 월80만원, 5개월
- 선도농가 교육수당 : 월40만원, 5개월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증(임대차 계약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이수확인증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054-950-7355)
- 귀농인 6차산업 기반조성 지원사업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외 산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전입한지 5년이내인자 중 만60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
신청기간
3월~4월
지원내용
- 세대당 1천만원 (보조 7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증(임대차 계약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이수확인증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054-950-7355)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귀농인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세대당 보조금 500만원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이전 거주지 기록 포함)
- 가족관계등록부
-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증(임대차 계약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귀농교육이수확인증
- 토지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서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054-950-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