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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임산부·영유아

  • 가임여성 산전검사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및 관내 가임기 여성(만19~45세)

    신청기간

    월 2회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일, 유선확인 요망), 10:30~15:00

    지원내용

    • 산전검사 및 임신초기 ~ 임신36주까지 총 14회 진료서비스 제공
      • 산전검사(초음파, 혈액검사, 소변검사, 자궁경부암검사, 난소기능검사)
      • 초음파, 태아기형검사(1,2차), 임신성 당뇨검사, 분만전검사(9종) 등

    수행기관

    안동의료원(경상북도 위탁 운영)

    신청방법

    사전 전화 예약(고령군보건950-7953, 다산보건지950-7746)

    제출서류

    신분증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3)

  • 엄마가 살기좋은 도시 진료비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임산부 및 다문화가족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진료비의 비급여 해당 진료비 15~20%할인(산후조리원 5%)

    지원병원

    • 미즈맘병원
    • 여성아이병원
    • 성모여성병원
    • 행복한 병원
    • 프로마드레 산후조리원
    • 고령군 치과의사회(하얀미소치과, 하치과, 램브란트치과, 정인구치과, 노중열치과, 최치과, 다산우리치과)
    • 고령군 한의사회(정한의원, 국제한의원, 성보한의원, 삼성한의원, 다산한의원, 동의한의원, 성심한의원, 달서한의원)
    • 고령군 약사회(민다·홍아·제일·인제·가야·동산·태평양·백세·삼성·다산행복 약국)

    신청방법

    보건(지)소 방문 후 할인쿠폰 발급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 임산부 영양제 제공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엽산제 : 임신 후 12주 이내(1인 3회)
    • 철분제 : 임신 16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6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담당부서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관내 영유아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유축기, 범보의자, 보행기, 젖병소독기 등의 물품을 회원가입 후 1품목당 최대 3개월간 대여(유축기 2주 대여)
    • ※ 1회 연장 가능

    신청방법

    출산, 육아용품 대여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신분증

    담당부서

  • 영유아 영양제 제공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된 영유아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정장제 : 3~12개월 이내(1인 3회)
    • 영양제 : 12~35개월(1인 2회), 36~71개월(1인 2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담당부서

  •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신청기간

    월 2회 (보건소, 다산보건지소 각 월 1회임. 통상 첫째, 셋째 목요일 진료일이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화문의 후 예약 요망)

    지원내용

    산전검사, 초음파, 태아기형검사(1,2차), 임신성 당뇨검사, 빈혈검사, 분만전검사 등

    신청방법

    사전 전화 예약(보건950-7953, 다산보건지950-7746)

    제출서류

    신분증

    담당부서

  •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고령군 출생아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출생정보를 담은 증명서 발급
    • 아기사진, 태명, 태어난 시간, 몸무게, 키, 혈액형, 연락처, 부모님의 바람 등 기재

    신청방법

    출생신고·출생장려금 신청시 발급신청(직접수령 또는 우편발송)

    제출서류

    •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아기사진 1매(이메일 전송)
    • ※ 이메일 : hghg@korea.kr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 임산부 주차증 발급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분만자는 해당 안됨)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임산부 전용 주차증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임산부 등록 후 신청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담당부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 예외지원 대상(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 등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내용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제공(산모 및 신생아 영양, 위생관리, 세탁물 관리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본인부담금 신청서 서류 : 신분증(산모), 임신확인서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5회
    • 지원회수 : 최대 17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금액

    체외수정, 인공수정의 횟수별 연령병 지원금액 나열

    구분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7회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시술예정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신청

    제출서류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 난임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 미숙아 의료비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의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체중별)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

      출생시 체중 기준별 1인당 최고지원액 나열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이하 : 전액(100%) 지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 의사진단서(질병명, 진단일, 질병코드, 입원기간 명시)
    • 입퇴원증명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950-7952)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진단을 받은 환아로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이하 : 전액(100%) 지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 의사진단서(질병명, 진단일, 질병코드, 입원기간 명시)
    • 입퇴원증명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상세내역서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950-7952)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신청기간

    연중(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청구)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이부담금 1회 지원(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비는 7만원까지 지원(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내역서
    • 통장사본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950-7952)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는 치료비 및 약제비 연간 250천원 범위 내 지급
    • 페닐케톤뇨증 환아는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 크론병 및 단장등후군 환아는 특수조제분유(필요량의 50% 지원)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 의사진단서(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 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950-7952)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 출생 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3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이상이 있어 확진검사를 시행한 경우 확진 검사비 7만원 범위내 지급(검사결과 관계없이 지원)

    제출서류

    •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2)

  •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36개월 미만 영유아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 보청기 지원신청서
    •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결과지
    • 병원진료기록지
    • 보청기 검수확인증
    • 지원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2)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19종(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고위험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단,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신청서
    • 의사진단서
    • 입퇴원진료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출생증명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950-7952)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만 19세이하 산모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임신, 출산 관련 진료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임신 1회당 120만원 내)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socialservice.or.kr)

    제출서류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950-795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기저귀 :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 기중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환아관리의 조제분유지원은 제외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 신청한 경우 24개월 모두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영아 1인당 월70,000원
    • 조제분유 지원 : 영아 1인당 월90,000원

    지원 및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지원대상자로 통보된 날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포인트 지급
    • 구매 가능한 유통점(우체국쇼핑몰 및 오프라인 나들가게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분유(이유식) 구입
    • 잔여 포인트 현황 확인처 :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 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1부
    • 개인제공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조제분유 지원자)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3)

  •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제 실시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신청기간

    연중(사전유선예약 및 보호자동행)

    지원내용

    • 건강검진 : 8회(14일, 4, 9, 18, 30, 42, 54, 66개월)
    • 구강검진 : 3회(18, 42, 54개월)
    • 비용 : 검진 기간 내 무료

    검진기관명

    • 건강검진
      • 고령군보건소 : 대가야읍 왕릉로 56-5 950-7954(5)
      • 다산종합의원 : 다산면 상곡길 58 955-7556
    • 구강검진
      • 고령군보건소 : 치료X, 검진O 950-7942
      • 램브란트치과 : 대가야읍 중앙로 9(4층) 955-9305
      • 하얀미소치과 : 대가야읍 왕릉로 114 956-7002
      • 다산우리치과 : 다산면 상곡길58 955-7556

    신청방법

    보건소 사전 유선 예약 후 보호자 동행하여 검진(건강검진 : 예방접종실, 구강검진 : 치과예약)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950-7952)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자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발달장애 정밀진단 결과통보서
    • 통장사본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의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1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신청기간

    상시모집(반드시 전화예약 후 방문)

    지원내용

    • 보충식품 지원 : 대상별 식품 패키지를 6개월 이상 제공(1인당 최초 수혜기간 최대 1년, 월 2회 각 가정 배송)
    •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자별 매월 1회 이상
    • 영양상태평가 : 3회(사업 참여시, 재평가, 사업 종료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 임신확인 위한 산모수첩 및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증명서)

    담당부서

    보건소 영양플러스실(054-950-7954, 054-950-7967)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안내 및 접종 실시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만 12세이하 어린이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무료 예방접종(17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접종기관

    보건소, 다산지소. 관내의료기관(고령영생병원, 고령백의원), 전국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접종 가능

    제출서류

    예방접종수첩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950-7954)

  • BCG 예방접종 안내 및 접종 실시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생후 4주이내

    신청기간

    월 2회(첫째·셋째 화요일 실시)접종일 전까지 예약 가능

    지원내용

    피내용 BCG 무료예방접종

    신청방법

    사전예약제

    제출서류

    예방접종수첩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950-7954)

  • 일반 예방접종 안내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접종대상자 접종시기 접종장소
    B형간염 B형간염 항체검사 결과 음성인 분 연중 보건(지)소
    장티푸스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자, 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이나 체류자, 장티푸스를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연중 보건소
    신증후군 출혈열 군인 및 농부 등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7~10월 보건(지)소
    인플루엔자 만65세이상 어르신 10~11월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국위탁의료기관
    만14세 ~ 64세 고령군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2인) 사회복지시설입소자 보건(지)소
    폐렴구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연중 보건(지)소
    대상포진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연중 보건소

    신청방법

    직접방문

    제출서류

    신분증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950-7954,5)

  • 국민행복카드자세히 보기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혜택, 비고로 나열된 표

    바우처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혜택 비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
    기저귀·조제분위 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산모의 주민등록증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저귀 지원 : 월 7만원
    조제분유 지원 : 월 9만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
날씨
정보
구름 많음

기온 : 5.8 ℃

미세먼지 : 23㎍/㎥(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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