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당사자 또는 혼주
- ※ 군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결혼예식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150만원 이하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여성청소년과 여성보육담당) 신청 또는 팩스(054-950-6349) 신청
- ※ 팩스 신청시 확인 전화 요망(054-950-6317)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확인 서류(단,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시 타비용(관내업체이용) 영수증)
- 주민등록 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자가 되는 경우)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육담당(054-950-6317)
- 작은 결혼식장 운영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당사자 또는 혼주
- ※ 군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결혼예식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대관료 무료, 1일 1예식
신청방법
대가야 문화누리 1층 운영사무실로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예식 신청서
- 예식 체크 리스트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과 문화누리운영담당(054-950-7177)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고령군 출생아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출산관련 지원서비스 통합 신청·처리
- 전국 공통서비스 :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역 난방비경감, 다자녀(3명이상) 전기료, 도시가스료 감면
- 고령군 서비스 :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아기주민등록증발급, 출산육아용품무료대여,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 후 신청
제출서류
-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신청서
- 신분증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950-7952)
- 출산장려금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출생신고 당시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내용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과 지급방법 나열
구분 금액 지급방법 첫째아 150만원 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지급 둘째아 480만원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 셋째아 720만원 매월 20만원씩 3년간 지급 넷째아 이상 1,200만원 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 보건(지)소 개별 신청
제출서류
-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신청서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조회 제공·이용동의서
- 통장사본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950-7952)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써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자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3년납 7년 보장 (월 25,000원 이내/1인)
- 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및 장해보장 등
신청방법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지)소 개별 신청
제출서류
-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신청서
-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조회 제공·이용동의서
- 통장사본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950-7952)
- 출산가정 기념물품 증정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고령군 출생아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유기농 내의세트
※ 물품은 변경가능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950-7952)
-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세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만13세미만인 가정
신청기간
연중(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 1가구당 연간 5만원이내 의료비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 세자녀이상 진료비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조회 제공·이용동의서
- 의료비·약제비 영수증(본인부담금 포함)
- 통장사본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 경북 다자녀가정(다복가정 희망)카드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거주, 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
- 현재 셋째아 임산부 포함(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확인 경우 발급)
신청기간
수시
지원내용
- 금융기간 : 대출금리·수수료 우대 등
- 육아용품 및 대형마트 :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 문구·도서 : 할인 및 포인트 적립
- 문화시설 및 기타 서비스 : 이용료 할인 및 관람료 면제 등
신청방법
농협 전영업점
제출서류
- 3자녀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 카드가입신청서 : 농협 영업점 비치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일반급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건강보험증(직장), 기타 재직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중 1개)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농협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관련 사이트
http://pridegb.bccard.com/pridegb/
담당부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054-950-7952)
- 자녀를 얻은 기쁨이 배가되는 출산크레딧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신청기간
노령연금 청구시 신청
지원내용
-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12개월이 추가되며,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서 인정되었던 12개월에 셋째 자녀 1명마다 18개월 추가되어 가입기간을 인정(최장 50개월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우편신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3 kt달성빌딩 1층)
- 인터넷 신청(www.nps.or.kr)
- 펙스신청(053-288-7021)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추가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문의
기타
- 출산크레딧은 부부의 합의에 의해 어머니 또는 아버지 둘중 한쪽의 가입기간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부와 모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균분 - 출산크레딧은 출산한 시점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시점에서 기간 인정이 이루어짐. 즉,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을 때 신청가능
담당부서
국민연금공단 대구달성고령지사 연금지급부(053-470-1525)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 한 경우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317,896원, 4인기준3,561,881원)이하
- 재산기준 : 농어촌-101백만원
-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해산비 70만원(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원
-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 주민복지과
제출서류
- 신청서
- 출생자 :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생예정자 : 출산예정일 4주전부터 신청가능(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054-950-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