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추진
- 재산세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고령군으로「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동한 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간
- 연중
지원내용
- 전입 후 1년 동안 납부금액 중 세대당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재산세 납부확인서
담당부서
총무과 인구정책담당(054-950-6062)
- 자동차세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고령군으로「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전입 후 1년 동안 납부금액 중 1대당 15만원 이내
신청방법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자동차세 납부확인서
담당부서
총무과 인구정책담당(054-950-6062)
- 국적취득자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한 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현금 수령일 경우)
- 기본증명서
담당부서
총무과 인구정책담당(054-950-6062)
- 전입학생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전입자 중 군내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
신청방법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담당부서
총무과 인구정책담당(054-950-6062)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소속된 사람을 군으로 전입시켜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신청방법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현금 수령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담당부서
총무과 인구정책담당(054-950-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