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
- 장애인등록상담 - 읍·면사무소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발급 -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접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읍·면사무소
- 심사결과 통지 - 읍·면사무소
- 장애인 등록증 신청 및 교부 - 읍·면사무소
장애인 복지 시책사업
장애인연금 지원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내용
자격 | 급여(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
부가급여 대상자 |
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단독 | 부부인경우 | 초과분 감액 여부 |
|||||
1인 수급 |
2인 모두 수급시 |
||||||
장애인연금 | 생계·의료수급 (일반재가) |
18~64세 | 334,810원 | 267,840원 | X | 9만원 | |
65세이상 | - | - | - | 424,810원 | |||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 |
18~64세 | 334,810원 | 267,840원 | X | - | ||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
65세 이상 | - | - | - | 일반 : 미지급 특례 : 8만원 |
||
주거·교육수급 | 18~64세 | 최고 334,810원 |
최고 267,840원 |
X | 8만원 | ||
차상위(일반) | 18~64세 | 최고 334,810원 |
최고 267,840원 |
O | |||
주거·교육수급 | 65세 이상 | - | - | X |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 |
||
주거·교육·차상위 (특례) |
65세 이상 | - | - | O | |||
차상위초과 | 18~64세 | 최고 334,810원 |
최고 267,840원 |
O | 3만원 | ||
65세 이상 | - | - | - | 5만원 |
장애수당지급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된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장애인 등록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진단서 발급비 지원, ○ 검사비 지원)
구분 | 신규등록 | 재판정 | ||
---|---|---|---|---|
의무적 재판정 |
서비스 재판정 |
직권 재판정 |
||
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 ● ○ |
차상위계층 | X | ● ○ | ● ○ | ● ○ |
일반 장애인 | X | X | X | ● ○ |
지원내용
- 진단비 : 기준 비용 내에서 지원하며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 단, 신규 신청자(기초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 검사비 : 10만원(영수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표지종류
보행장애 | 구분 | |
---|---|---|
유(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 | 본인용 | 보호자용 |
무(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불가능) | 본인용 | 보호자용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아래의 경우는 신청 불가
- 동일한 교부 품목을 동 사업 또는 타 교부사업,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연도 및 내구연한 확인,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원칙(5만원 이하의 제품은 예외)
지원내용
- 욕창예방 방석, 매트리스, 보행차, 지지대, 헤드폰, 목욕의자, 경사로, 의류 및 신발, 전동 조절식 매트리스, 유모차 등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
- 6세부터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소득별 본인 부담금 발생
- 아래의 경우는 신청 불가
- 65세 이상의 노인(단 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에 한하여 보전급여 신청 가능)
-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사람
-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돌봄서비스 등)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여된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60시간 ~ 480시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단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 자료료 대체 가능(육안검사로만 작성한 경우 불인정)
지원내용
- 언어재활, 재활심리, 감각 발달, 운동 발달재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월 최대 25만원)
- 소득별 본인 부담금 발생(월 0원 ~ 8만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18세부터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아래의 경우는 신청 불가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취업자, 거주시설 입소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낮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지원내용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낮시간(09:00~18:00)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프로그램 예시 : 독서, 산책, 체육 등 신체활동, 여행, 교육 등
제공시간
구 분 | 기본형 | 확장형 |
---|---|---|
월 제공시간(일일한도) | 132시간(일일 6시간) | 176시간(일일 8시간) |
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6세부터 18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후 이용 가능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아래의 경우는 신청 불가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시설 입소자, 아동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내용
- 방과후활동서비 제공기관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09:00~21:00)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프로그램 예시 : 직업체험, 음악, 배움, 체육활동 등
- 제공시간 : 월 66시간(80% 이상 출석할 경우 비용 100% 청구)
- ※ 본인부담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