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 ·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조상의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찾지 못하는 경우에 사망자 및 조상의 명의 토지를 알려주는 제도
신청자격
- · 1960.1.1 이전 사망 : 상속법상 호주 승계자
- · 1960.1.1 이후 사망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서류
- · 2008.1.1 이전 사망 : 제적등본(사망자), 신분증(신청인)
- · 2008.1.1 이후 사망 : 기본증명서(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신청인)
-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필요
-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 :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신청인)
신청장소
- ·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담당(방문신청)
- · (문의처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054-950-6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