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지하수 수질검사
허가 받거나 신고된 시설은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됩니다.
수질검사 주기
구분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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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 2년마다 1회 (양수능력 30톤/일 이하 : 3년마다 1회) |
생활용수 | 3년마다 1회 (생활용수 : 30톤/일 이상) |
농업용수 | 3년마다 1회 (공업용수 : 30톤/일 이상) |
공업·어업용수 | 3년마다 1회 (농업·어업용수 : 100톤/일 이상) |
수질검사 절차
검사신청
- 개발·이용자가 서면, 구술, 전화 등으로 검사기관에 신청
출장통보
- 구·군 담당자가 현장출장 일정을 결정,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다음사항을 통보
- 출장일시, 출장자(소속,성명) 및 시료채취용기 준비사항 등
현지출장
- 구·군담당 공무원이 지하수 시료채취 및 봉인후 신청인에게 인계
검사의뢰
- 신청인은 봉인된 시료를 지체없이 수질검사기관에 검사의뢰
수질검사기관현황
지역 | 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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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주)제일랩 | 대구 북구 읍내동 1206-4 | 053-325-7377 |
대구 | 계명대학교 전통미생물자원연구센터 |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첨단산업단지센터 |
053-580-6461 |
경북 | 우석생명과학원(주) | 경북 경산시 옥산리 171-4 | 053-817-2399 |
대구 | 한울생명과학원(주) 영남지사 |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7 | 053-244-9199 |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
이용목적별/항목 | 생활용수 | 농업용수 | 공업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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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이온농도(pH) | 5.8 ∼ 8.5 | 6.0 ∼ 8.5 | 5.0 ∼ 9.0 |
대장균군수 | 5,000이하(MPN/100㎖) | 검사제외 | 검사제외 |
질산성질소 | 20이하 | 20이하 | 40이하 |
염소이온 | 250이하 | 250이하 | 500이하 |
카드뮴 | 0.01이하 | 0.01이하 | 0.02이하 |
비소 | 0.05이하 | 0.05이하 | 0.1이하 |
시안 | 0.01이하 | 0.01이하 | 0.2이하 |
수은 | 0.001이하 | 0.001이하 | 불검출 |
유기인 | 0.0005이하 | 0.0005이하 | 0.0005이하 |
페놀 | 0.005이하 | 0.005이하 | 0.01이하 |
납 | 0.1이하 | 0.1이하 | 0.2이하 |
6가크롬 | 0.05이하 | 0.05이하 | 0.1이하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이하 | 0.03이하 | 0.06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이하 | 0.01이하 | 0.02이하 |
1.1.1-트리클로로에탄 | 0.15이하 | 0.3이하 | 0.5이하 |
벤젠 | 0.015이하 | 검사제외 | 검사제외 |
톨루엔 | 1이하 | 검사제외 | 검사제외 |
에틸벤젠 | 0.45이하 | 검사제외 | 검사제외 |
크실렌 | 0.75이하 | 검사제외 | 검사제외 |
- ※ 음용수 : 먹는물관리법제5조 규정 먹는물의 수질기준으로
- ※ 검사수수료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별표의 수수료 참고
비고
생활용수
-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 음용수·농업용수·공업 용수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농업용수
- 농작물의 재배·경작 및 어업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수목욕탕 용수로 사용, 수족관 용수로 사용, 양심가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공통사항 : 농업용수·공업용수 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한다.
문의 : 054-950-6532(고령군청 환경과 상수도담당)
정화조 청소안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건물에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이상 기한내 내부청소를 실시해야합니다. 내부청소를 실시하지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실시 후 반드시 영수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보관하시고 청소의뢰는 청소대행업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소주기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잋 처리대상 인원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이상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이상 2천명미만인 정화조 : 연 1회이상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고령위생 : 054-954-3673
청소요금
수거식 화장실
부과기준 | 계 | 수거요금 | 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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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리터당 | 214원 | 214원 | 0원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부과기준 | 계 | 수거요금 | 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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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0.75㎥까지) | 10,909원 | 10,909원 | 0원 |
초과요금(0.1㎥당) | 1,155원 | 1,155원 | 0원 |
문의 : 054-950-6194(고령군청 환경과 하수관리담당)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 재활용품 외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물질과 물기를 제 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 (노란)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영업장면적 250㎡ 이상 음식점과 집단급식소(1일평균 총급식인원 100인 이상)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쓰레기 배출 시간 : 일몰 후 배출~일몰 전
- 재활용품 외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쓰레기는 정해진 배출장소에!
배출요령 미이행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폐기물의 처리방법
- 대형폐기물 :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등
- 소형가전, 가구류, 그 외 종량제봉투에 담기어려운 쓰레기 등은 사전에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품목별 규격에 해당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대형폐가전제품 무료수거(https://15990903.or.kr 또는 1599-0903)
재활용품 배출방법
종이, 캔, 고철, 병류,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은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가능
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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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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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캔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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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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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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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플라스틱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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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스티로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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