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
행정정보 공개
안내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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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법 제5조, 영 제3조)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