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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정보공개의 정의

정보공개의 정의 (법 제2조 제1호)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설문자 분포

  • 문서ㆍ팜플렛ㆍ간행물ㆍ보고서ㆍ통계 등 종이를 매체로 한 정보
  • 도화, 지도, 도명
  •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컴퓨터처리 정보 등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설문자 분포

  • 공문서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 행정간행물 :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홍보물 등

정보공개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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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 10.5 ℃

미세먼지 : 16㎍/㎥(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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