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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침행위 및 범칙금
범칙행위 및 범칙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차량(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통보된 차량)
관련법규 | 범칙행위 |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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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및 법 제43조 |
사업용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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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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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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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신청 기간경과
관련법류 | 경과기간 | 과태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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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제1항 상속(6개월) 매매(15일),증여(20일) |
10일 이내 | 100,000 | 50일 |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초과시 마다 | 10,000 | ||
최고 | 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