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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보험가입안내
2005. 02. 22일부터 자동차 보유자 대물배상보험 가입의무화
모든 운행자(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모든 운행자(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는 대물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2005. 02. 22부터)
또한 사업용자동차는 책임보험 초과손해를 배상하는 보험(대인배상 Ⅱ)을 추가로 가입을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차량 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담보구분(자동차보험) | 강제여부 | 구분 | |||
---|---|---|---|---|---|
자가용 | 사업용 | ||||
배상책임 | 대인배상 | Ⅰ | 의무화 (책임보험) |
의무화 (의무보험) |
|
Ⅱ | 반의무화 | ||||
대물배상 | 가입한도이하 | 의무화 | |||
가입한도초과 | 반의무화 | 반의무화 | |||
자기손해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자율 | 자율 | ||
자기차량손해 | |||||
무보험차상해 |
대인·대물 과태료
구분 | 대인Ⅰ·Ⅱ | 대물 | |||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 | 사업용 | |||
10일이내 | 이륜자동차 | 비사업용 | 사업용 | 이륜자동차 | 사(비)업용 |
11일째부터 매1일단추가 | 6,000 | 100,000 | 30,000 | 3,000 | 50,000 |
최고 | 200,000 | 600,000 | 1,000,000 | 100,000 | 300,000 |